‘법률 편의성’ 제고하는 플랫폼 인정… 로톡 ‘제2의 타다’ 피했다

‘법률 편의성’ 제고하는 플랫폼 인정… 로톡 ‘제2의 타다’ 피했다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9-27 02:10
수정 2023-09-2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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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아냐”
전원 노출·광고 표시한 ‘연결의 장’
광고·운영방식은 변협 규정 위배
수임 질서 확립 등 제도 개선 필요
변협 “유감” 업계 “환영”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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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에서 직원이 통화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에서 직원이 통화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배경엔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와 ‘국민의 법률 편의성 제고’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징계위의 주요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변호사가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이다.

징계위는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순서가 무작위로 노출되고 소비자가 로톡에서 노출되는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의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비를 많이 내고 후기 등을 많이 축적한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징계위는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로톡이 스스로를 드러낸 만큼 변협의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그럼에도 로톡의 운영 방식이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변호사들이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현재 일부 운영 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변협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광고 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 취소 결정으로 ‘제2의 타다’ 사태를 우려했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앤컴퍼니도 “징계위의 ‘전원 징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 취소로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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