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03 10:53
업데이트 2024-0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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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2019년 12월에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 법원은 2022년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의 양형은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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