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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2017년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B양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B양의 엄마가 가출해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 범위상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B양을 돌봐주기는커녕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22년 1월 출소해 B양을 달래 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후,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몰래 찍기까지 했다.
또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추근대며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막는 등 변태적 행태를 이어갔다.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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