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배우 이선균’ 협박녀 검찰에 구속 송치

‘故 배우 이선균’ 협박녀 검찰에 구속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1-05 09:40
수정 2024-01-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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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 B씨도 공갈 혐의 추가 적용 송치…이씨로부터 총 3억5000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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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고,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이밖에 B씨는 A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받나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해 공갈 혐의로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이 임박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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