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4명 중 유죄 2명뿐
법원 “양승태, 당시 사법행정권자
재판 개입·블랙리스트 공모 없어”
실무자 일탈 수준 귀결될 가능성
박병대·고영한·임성근 등 무죄로
새달 5일 임종헌 1심 선고도 관심
검찰·前정권 무리한 수사 지적도
양승태
박병대.
뉴스1
뉴스1
고영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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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이 내세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남용이 아니다’라는 법리는 앞서 사법농단 관련 다른 피고인에게도 적용돼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2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대다수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2018년 6월부터 검사 30여명을 투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약 9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사법농단을 실체가 있는 의혹으로 몰아가고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장 권한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반론도 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다음달 5일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행정 3인자’인 임 전 차장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지면 사실상 이번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되고 무죄 땐 의혹 실체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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