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 ‘사법농단’ 무죄 행진

“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 ‘사법농단’ 무죄 행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29 00:13
수정 2024-01-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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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4명 중 유죄 2명뿐

법원 “양승태, 당시 사법행정권자
재판 개입·블랙리스트 공모 없어”
실무자 일탈 수준 귀결될 가능성

박병대·고영한·임성근 등 무죄로
새달 5일 임종헌 1심 선고도 관심
검찰·前정권 무리한 수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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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2명(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7년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대법관이 아닌 일부 고위 실무자의 ‘일탈’ 수준으로 귀결되며 결국 ‘큰 실체 없는 소동’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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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양승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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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뉴스1
박병대.
뉴스1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청구를 기각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게 했다는 혐의도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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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연합뉴스
고영한.
연합뉴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법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내부 정보와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아니고 실제 지시를 한 하급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내세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남용이 아니다’라는 법리는 앞서 사법농단 관련 다른 피고인에게도 적용돼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2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대다수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2018년 6월부터 검사 30여명을 투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약 9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사법농단을 실체가 있는 의혹으로 몰아가고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장 권한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반론도 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다음달 5일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행정 3인자’인 임 전 차장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지면 사실상 이번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되고 무죄 땐 의혹 실체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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