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출 예정이던 반도체 세정장비.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A씨의 친형인 B씨를 포함해 중국 영업총괄과 경영지원 팀장, 설계책임자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B씨 회사에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외관 변경 총괄 및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과 법인 2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 친동생 A씨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자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이를 통해 60억원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취득했다.
B씨는 검찰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자 범행 발각을 피하고자 8회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부품을 나누어 수출한 후 중국 현지에서 조립 및 제작하는 방식으로 수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B씨는 친동생 아내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 12억원을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그대로 유출된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향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A씨는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설계 도면을 만들어 710억원 상당의 세정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업체 등에 팔아넘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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