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現의원 첫 실형

‘민주당 돈봉투’ 現의원 첫 실형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2-01 01:19
수정 2024-02-0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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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1심서 징역 2년형
‘전달책’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송영길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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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에서 현역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 ‘몸통’이자 돈봉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61)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59)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위원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위원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2021년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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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핵심’  강래구, 보석 취소돼 재수감
‘돈봉투 핵심’ 강래구, 보석 취소돼 재수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 벌어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의원임에도 준법 선거의 의무를 저버리고 강 전 위원 등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총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대표 선거가) 내부 경선이고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돈봉투 관련) 관행이 남아 있었다. 이에 편승해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돈봉투 살포의 핵심 인물인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허종식·임종성 의원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돈봉투를 건네려는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하고 ‘살포’한 혐의는 담지 않았다.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면 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윤 의원에 대한 형량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사건 핵심 수혜자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2일 시작되는 터라 이날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송 전 대표는 강 전 위원, 박씨 등과 공모해 윤 의원에게 총 60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제공하는 등 6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매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 혐의보다 엄중하다.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다”며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대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 개인적인 일이라 당에서 논평을 낼 일은 없다”며 “윤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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