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포에도 주도적 역할 판단
“의원들 출석 불응은 특권 요구”
이 의원 “총선 개입용 정치 쇼”
이성만 무소속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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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관석(64·구속) 무소속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봉투 수수뿐만 아니라 살포를 기획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수 의심 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무부총장과 강 전 감사는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공소장에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자란 사실관계를 기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최대 20명으로 보고 있다.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검찰이 7명에게 각각 서면으로 날짜가 적시된 피의자 출석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모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당한 이유 없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2024-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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