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유아 살인’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 ‘수원 냉장고 영유아 살인’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01 12:17
수정 2024-05-01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유아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 측도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1심에서 이 사건을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원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는 구성요건이 아니고 양형 인자에 불과하다”며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체유기죄의 경우 방에서 살해 후 몇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을 과연 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범행 배경에는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도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제가 벌을 받은 후에도 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가족을 아끼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엄마, 아내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달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