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 데이비슨’ 뇌물 받은 경기도청 간부 2심에서 형 가중

‘할리 데이비슨’ 뇌물 받은 경기도청 간부 2심에서 형 가중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17 16:07
수정 2024-05-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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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임대분양 받아 시세차익 기회를 얻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오토바이는 압수돼 몰수될 예정인 점, 결국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한 점, 그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민간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달리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분양을 체결했지만, 실제 아파트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사람은 피고인이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피고인이 소지했고 대출 이자도 피고인인 부담하는 등 업체 측도 실질적인 계약 명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했다.

그는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 회장 측이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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