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문화축제 진행 막은 대구시 부당” 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퀴어문화축제 진행 막은 대구시 부당” 700만원 배상 판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24 15:34
수정 2024-05-24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시장 SNS 통한 축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서울신문DB
대구지법. 서울신문DB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홍준표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미지 확대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 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경찰 뒤쪽으로 무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3.6.17 연합뉴스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 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경찰 뒤쪽으로 무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3.6.17 연합뉴스
이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로 점용허가 여부로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또다시 맞섰다.

축제 조직위 역시 지난해 7월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같은해 11월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대구시도 맞고발로 대응했다. 대구시는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