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20분쯤 춘천의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 남춘천역 1층에서 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고, 소득이나 주거지가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이 온전치 않으나 병원에서 진단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춘천의 모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3월 29일 출소했다. 이미 같은 죄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신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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