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 한양 2차 아파트,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가능”

법원 “압구정 한양 2차 아파트,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가능”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6-02 18:29
수정 2024-06-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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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고 반려에 입주민 승소
재판부 “1차와 지번·관리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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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 압구정 한양2차 아파트 주민들이 1차 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한양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1, 2차로 구성돼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두고 운영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1차 아파트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A씨가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대표회는 1차 아파트와 독립해 2차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 A씨는 이를 강남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은 지난해 2월 “공동관리 해지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처분 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 2차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과 지번이 다른 점, 이미 일부 관리비 등을 구분해서 각자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입주자들은 900여명인 데 반해 2차 입주자는 200여명인데 (구청의 주장대로) 단지별로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다수인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용적률, 건폐율, 주차환경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4-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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