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현암동 수원지법 여주지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3일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5차공판에서 다음 재판일인 7월 15일을 피고인 신문 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피고인별로 각각 1시간씩의 신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5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3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통상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한 양평군 공무원과 당시 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 등 3명을 대상으로 20여분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은 당시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절하지 못했고, 군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안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별다른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찰이 어떤 입증 취지로 오늘 증인들을 불러 신문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우리 사건은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재판이 아닌데”라며 변호인 지적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임의로 연장 변경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