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만에 공개 석상에 나온 김호중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서 밝히기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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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감된 김씨는 노란색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을 오갈 때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김씨는 “가수입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고개를 숙인 채 검찰이 낭독하는 공소사실을 묵묵히 들었다. 김씨가 공개 석상에 나온 건 지난 5월 31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40일 만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와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된 이날 재판은 13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법정 40여분 전부터 법정 밖 복도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40여명이 줄 서 대기했다. 김씨가 다리를 절며 법정에 들어서자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모해 장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