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격분…차로 바꿔가며 보복 운전 한 40대 벌금 800만원

끼어들기에 격분…차로 바꿔가며 보복 운전 한 40대 벌금 800만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7-11 17:03
수정 2024-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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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끼어들기’에 격분해 보복 운전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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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만취한 50대 노숙인 두 명에게 바다에서 수영하라고 강요해 결국 한 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만취한 50대 노숙인 두 명에게 바다에서 수영하라고 강요해 결국 한 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 성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20대 B씨가 운전하는 차량 진로를 방해하고, 삿대질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몰던 차가 자신 차 앞으로 끼어들자 사고 위험이 었었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차를 쫓아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뒤 세 차례에 걸쳐 도로 3차로와 4차로를 번갈아 가며 B씨 차 진로를 방해했다. 신호대기 중인 B씨 차 옆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삿대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 일환으로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해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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