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하며 ‘자해’ 말린 동창 살해 60대… 징역 18년 확정

삿대질하며 ‘자해’ 말린 동창 살해 60대… 징역 18년 확정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12 13:47
수정 2024-07-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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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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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삿대질하는 동창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씨는 술에 취한 채 식당을 찾았는데 A씨와 동석한 다른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해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 이에 A씨가 손씨에게 “너 왜 이러냐”며 삿대질을 하자 손씨는 분노의 대상을 A씨로 옮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손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A씨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법원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손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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