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외출 제한, 다른 공동피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접근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고자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날짜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김 전 부원장이 알라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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