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넉 달 만에 피의자 소환
권순일 전 대법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59)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이 된 경위,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한 후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거래는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대법 선고 전후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하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김씨로부터 고문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