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없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8일 오전 대북송금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재배당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현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증거와 이 사건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부분 겹침을 확인했다”며 “현 재판부가 이화영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기록도 사전에 검토했을 텐데, 이중에는 이재명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이화영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 다퉈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재명은 이제 1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며 “사전 지식과 편견이 없는 백지상태의 재판부에 의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재배당 요구 자체가 특혜”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변호인이 말한 재배당 요구 자체가 통상적인 공범 사건에선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 대해선 그런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배당 예규를 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한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죄인데, 피고인 이화영이 기존에 진행했던 1심 재판과는 달라 재배당 요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초반인 만큼 재배당을 못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법률상에 재배당을 할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명확한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자칫 또 다른 헌법상의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재배당 요구 기각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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