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직 유지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직 유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17 16:02
수정 2024-10-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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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 유지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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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DB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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