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
거창사건 피해자 서종호씨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해”
6·25전쟁 중 공비토벌 목적 주민 719명 집단 학살
1996년 특별조치법 제정됐지만 배·보상은 빠져
노벨문학상 수상 걸맞은 피해자 치유책 나와야
작가 한강은 소설에서 제주4·3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국가폭력에 대해 썼다. 우리가 잊었거나,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의 소설로 역사적 상흔에 대한 ‘문학적 치유’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문학이 아닌 현실 속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이 중 하나가 1951년 일어난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이다. 당시 군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했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 313명이 영문도 모른채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이제라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길 원하지만, 관련 법안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제 ‘소설’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국격에 걸맞는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서울지회장인 서종호씨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1951년 2월 9일. 정월 초하루가 지난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마을은 전날 하얗게 내린 눈으로 뒤덮여 여느때보다 더 고요했다. 6·25전쟁 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외진 산골이었다. 당시 아홉살이던 서종호씨는 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누나와 동생 셋과 함께 초가집에서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 적막을 깨운 것은 무장을 한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서씨의 집에 들이닥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3일치 식량과 숟가락을 챙겨서 마을 앞 논으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영문을 모르는 가족들은 군인들이 시키는대로 했다. ‘소들을 끌고 외증조할머니 집 앞 대밭에 옮겨놓으라’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서씨만 가족들과 떨어져 외증조할머니댁으로 향했다. 그게 서씨가 기억하는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소때문에 살았지. 그때 농사라는 게 소가 없으면 못 짓는 거였거던. 가족들이 그렇게 다 죽은것도 한참후에나 알았어.”
어느덧 여든 둘이 된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서울지회장 서씨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3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1960년 5월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10세 미만이 719명 중 313명에 이르렀다. 11세부터 50세가 340명, 60세 이상이 66명이었다. 서씨의 일가족 6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막내 남동생은 아직 두 돌도 안된 어린 아이였다. 집이 불탄 후 가재도구라도 챙기러 남았던 할머니만이 서씨와 함께 살아남았다.
국회진상조사단 조사와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거창사건은 국군 제11사단 9연대가 벌인 공비토벌작전으로 드러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북한 인민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상이 차단돼 퇴로가 막히자 지리산 등 산악지역으로 숨어들었다. 육군은 ‘건벽청야’라는 작전을 세웠다. ‘전략거점은 벽을 튼튼히하고, 부득이 포기하는 지역은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앤다’는 계획이었다. 작전대로 군인들은 첫째날 78세대 민가에 불을 지르고, 80여명의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 사살했다. 이튿날에는 과정리, 중유리 등에서 노약자와 부녀자, 어린이들을 포함해 100여명을 인근 계곡에 몰아놓고 무차별 살해했다. 것도 모잘라 처참한 시신들 위에 마른 나무와 기름을 뿌려 불로 태웠다. 이런 민간인 학살이 나흘간 이어졌다. 서씨는 “당시 멀리서도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냇물이 피로 물들 정도였다고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희생자 719명 중 10살 미만이 313명…“피해자 회복 조치 미흡”거창사건은 그해 3월 거창출신의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민간인 학살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국회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거창사건을 은폐하고자 어린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암매장하고, 군인들을 무장공비로 위장시켜 진상조사단에 총격을 가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외신 등에서도 거창사건이 보도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공비들과 내통한 187명을 처형한 사건”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거창사건에 대한 수사 끝에 그해 12월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1년도 되지 않아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이중 한명은 경찰간부로 등용까지 했다.
사건 발생 45년 후인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추모사업 등 희생자 명예는 회복됐지만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빠졌다. 결국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유족들에 대한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나이가 드니 그때 기억이 더 또렷해져. 세월이 70년 넘게 흘렀는데도 말이야. 군인들이 그때 집 마당에 쌓아 놓은 볏짚에 불을 붙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서씨는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한다고 했다. “국가가 어떻게 무고한 양민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나.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 죽기 전에 국가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네.” 여든이 넘은 서씨는 아직도 눈밭에서 소를 끌고 가며 자꾸 뒤를 돌아보던 아홉살 소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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