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합격 비난한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범행 후 성매매 시도…이송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2심 “진심으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량 가중
성매매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으니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네….’
몸싸움 중 흉기에 베인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본 A(66)씨는 싸움을 그만두지 않았고, 병원으로 향하지도 않았다. 결국 동네 후배를 살해한 그는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쯤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에 함께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동네 후배였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홍천군에 있는 A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이들은 술이 떨어지자 B씨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지만, 흉기를 빼앗은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B씨를 살해했다. 그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흉기로 B씨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는 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면서도 범행 직후 자수한 사정을 감경 요소로 삼아 1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항소심 “진심으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려워”그러나 항소심은 범행 뒤 자수하기까지 3시간 동안의 행적과 자수 직후 경찰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거나 성매매를 시도했고,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장에 드나든 사람이 A씨가 유일함이 드러나고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DNA가 나온 점도 주목했다. A씨의 자수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기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의 진술로 미루어보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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