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령 尹이 직접 검수했다”

“계엄포고령 尹이 직접 검수했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12-27 00:53
수정 2024-12-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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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

“尹, 국민 통행금지 조치 등 삭제 지시
金 초안 작성… 尹 내란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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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직접 검토하고 수정했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측이 밝혔다.

애초 포고령에는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를 윤 대통령이 삭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줄곧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수했음에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 포고령에 담긴 논란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또 그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포고령 초안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고 밝힌 대로 12·3 비상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통행금지 조치’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포고령에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많아 윤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한 포고령 1항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5항도 과격한 표현이란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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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초안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포고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거나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관여했을 것이란 의혹이 많았다.
2024-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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