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마약 밀수 적발…12년 도피한 50대 징역 5년

중국서 마약 밀수 적발…12년 도피한 50대 징역 5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27 10:33
수정 2025-04-27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돼 12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50대 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 등과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총 41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에 있던 그는 B씨가 엑스터시 구매자금을 보내자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류를 구했다.

이후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담은 뒤 화물 선박에 실어 B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 C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당시 중국으로 간 B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넘겨받았고, 이를 C씨 신발 밑창과 양말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인 검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013년 징역 3년,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다만 A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두 달 뒤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2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