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의 대법원장 이례적 신속 선고
대선 후보 등록 전 ‘매듭’ 판단한 듯

이재명 상고심 선고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 요지와 주문을 낭독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보수 성향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4~2020년 대법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비상계엄 시국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조 대법원장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은둔’의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해 ‘대선판’을 흔들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후보 등록 전 매듭짓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선고를 내린 전합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갈렸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다수 의견(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낸 10명은 기존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모두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2025-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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