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밝힐 입장 없다…의혹 추상적”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밝힐 입장 없다…의혹 추상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15 13:33
수정 2025-05-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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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면서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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