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난동 피우다 경찰에게 흉기 찌른 50대… 법원 징역 5년

마약 투약하고 난동 피우다 경찰에게 흉기 찌른 50대… 법원 징역 5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6-08 07:38
수정 2025-06-08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마약을 투약하고 이웃에게 해코지하다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최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5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부산 동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핀(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한 뒤 이웃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1시 40분쯤 아래층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2시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2개를 든 채로 집 밖으로 나와 경찰들을 찌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40대 경찰관 1명은 오른쪽 가슴 부위를 다쳐 4주간, 50대 경찰관 1명은 왼쪽 빗장뼈 부위를 다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핀, 수면제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들을 보고 당황해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A씨는 경찰들이 문을 열라고 요구할 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해서 했으며 의식적으로 두 자루의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흉기를 순식간에 정확하게 찔렀다’는 피해자 진술도 고려했을 때 피고 측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의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