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모델들과 성관계한 성인화보 제작자 ‘피감독자 간음’ 혐의 구속영장 청구

소속 모델들과 성관계한 성인화보 제작자 ‘피감독자 간음’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16 14:52
수정 2025-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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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모델들과 성관계한 혐의 등을 받는 성인용 화보 제작사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40대 성인용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소재 숙박업소 등지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3명과 성관계를 갖고 다른 모델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3년 1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제작사의 현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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