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얼굴에 염산 테러”…30대 女, 비난·협박 글만 450개 도배

“신세경 얼굴에 염산 테러”…30대 女, 비난·협박 글만 450개 도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7-04 21:22
수정 2025-07-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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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 더프레젠트컴퍼니 제공
배우 신세경. 더프레젠트컴퍼니 제공


배우 신세경에게 수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협박·모욕·비난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성적·신체 비하, 가족 모욕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다”고 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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