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커플매니저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커플매니저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5 22:00
수정 2019-05-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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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vs 피고 커플매니저 이모씨 vs A결혼정보회사

2012~2016년 A사에서 커플매니저로 일한 이씨는 2013~2016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20만여원과 퇴직금 883만여원 등 1003만여원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이씨가 사업소득자여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요.

●A사 “커플매니저는 사업소득자”

A사 커플매니저들은 다른 사원들과 달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4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또 A사는 나머지 사원들만 인사평가를 통해 연봉 인상을 했고, 이들에게만 주간 업무일지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커플매니저들은 고정된 월수입이 아니라 초혼·재혼·만혼으로 구분해 미팅 40~50건을 성사시키면 100만원의 기본수당을 받았고 여기에 미팅 횟수가 초과될 경우 성과수당, 미팅시킨 회원들이 결혼하면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성혼수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법원 “출퇴근 시간 관리받은 근로자”

그러나 법원은 커플매니저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의 판결문에 자세히 근거가 나옵니다. 우선 A사의 커플매니저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회사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했고, 세 번 지각하면 하루 결근으로 간주되는 등 회사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았습니다.

커플매니저들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평가, 연봉 인상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는 “업무 특성상 커플매니저의 자율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보장한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일부 수당 분배기준을 커플매니저들끼리 협의해 정했고 월 기본급이 고정되지 않았던 것도 결국은 사측에서 만든 보수 체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역시 “회사가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A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도 지난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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