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파문으로 선수 생명에 위기를 맞았던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자격정지 6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둘의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벌인 끝에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수와 곽윤기는 오는 9월 열리는 대표선발전, 내년 동계아시안게임에도 나설 수 없지만 내년 대표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던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둘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치진이 이정수의 출전을 막았다는 ‘외압 의혹’이 이른바 ‘짬짜미 파문’으로 번지면서 대한체육회·빙상연맹·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소 자격정지 1년’을 권고받았다. 그 뒤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사에서 1년으로 경감받은 데 이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를 거친 결과 징계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둘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치진이 이정수의 출전을 막았다는 ‘외압 의혹’이 이른바 ‘짬짜미 파문’으로 번지면서 대한체육회·빙상연맹·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소 자격정지 1년’을 권고받았다. 그 뒤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사에서 1년으로 경감받은 데 이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를 거친 결과 징계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0-07-21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