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곽윤기, 6개월 징계로 확정

이정수·곽윤기, 6개월 징계로 확정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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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파문에 휘말려 선수 생명이 끊길 위기를 맞았던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자격정지 6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대한체육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정수와 곽윤기의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벌인 끝에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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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연합뉴스
이정수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정수와 곽윤기는 오는 9월 열리는 대표선발전에는 출전하지 못하며, 자연히 내년 동계아시안게임에도 나설 수 없다.

하지만 내년 대표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있어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치진이 이정수의 출전을 막았다는 ‘외압 의혹’으로 시작해 ‘짬짜미 파문’으로 번지면서 이정수와 곽윤기는 대한체육회-빙상연맹-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받았다.

권고에 따라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두 선수가 이에 불복, 빙상연맹 재심사에서 1년으로 경감받은 데 이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를 거친 결과 6개월까지 줄어들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짬짜미에 대해서는 선수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다만 이정수는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 나서기 전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곽윤기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이정수를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전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이정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했다. 또 사건이 일어나고 지난 몇 달 동안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미 많은 시련을 겪은 점 등이 참작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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