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터키리그 뛸 수 있다

김연경 터키리그 뛸 수 있다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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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적동의서 발급하기로…자유계약 아닌 임대선수 신분

이적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4)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일단 터키 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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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연합뉴스
김연경
연합뉴스


다만 김연경이 주장한 자유계약(FA) 신분이 아니라 임대선수 신분이다. 김연경의 신분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은 기존 규정을 3개월 안에 손질해 김연경이 FA 신분으로 해외에서 뛸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은 22일 서울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에게 이른 시일 안에 ITC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회견에 앞서 김용환 문체부 2차관,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박상설 KOVO 사무총장,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 등이 논의한 결과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연경은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과 흥국생명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자신을 임대선수라고 유권해석한 것에 반발, 지난 19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트에서 뛰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용성 회장은 국감에서 “사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이날 모임이 성사됐다.

박 부회장은 6시즌을 뛰어야 FA 자격을 얻는 현행 KOVO 규정을 3개월 안에 개정해 기간을 채우기 전이라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원하면 FA 자격으로 외국에서 뛸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최종 결정안’”이라고 강조한 뒤 “김연경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만약 KOVO 이사회에서 이에 반대한다면 배구협회가 권한에 따라 ITC를 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입고 지난 21일 시즌을 시작한 터키 아로마리그에서 활약하게 됐다. 또 다음 시즌부터는 정식 FA 자격으로 해외에서 뛸 수 있을 전망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2-10-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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