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크 전 FIFA 사무총장 9년 자격정지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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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크 전 FIFA 사무총장 9년 자격정지 처해야”

임병선 기자
입력 2016-01-06 11:08
수정 2016-0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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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조사위, 45일 일시 징계 뒤 벌금 1억 1800만원도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입장권을 암시장에 내다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제롬 발크(55·프랑스) 전 사무총장에게 9년 동안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게 징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발크 전 총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8일(이하 현지시간) 90일 동안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5일 만료됐는데 FIFA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잠정적으로 45일의 징계를 추가한 뒤 10만스위스프랑(약 1억 18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축구 관련 활동을 9년 동안 할 수 없도록 징계하라고 심판위원회에 권고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발크 전 총장이 남아공월드컵 입장권을 암시장에서 액면가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게 만드는 음모에 가담했으며 잭 워너 전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회장이 남아공의 월드컵 유치에 찬성표를 던지는 조건으로 1000만달러의 뇌물을 챙기는 과정에 연루되는 등 모두 일곱 가지 죄목을 열거했다. 물론 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런 혐의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발크 전 총장이 스캔들에 연루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FIFA 마케팅·TV 국장으로 일하던 2006년 오랜 기간 스폰서였던 마스터카드가 우선협상 대상이었는데 라이벌인 비자와 협상을 벌인 사실이 들통나 쫓겨났다. 그의 실수 때문에 FIFA는 법정 화해 비용으로 9000만달러를 물어내야 했다.

그런데도 수십년 동안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해 오른팔로 여겨온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은 반년 만에 도리어 사무총장으로 승진시켜 그를 FIFA에서 다시 일하게 만들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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