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물거품.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기타 토의를 통해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통합 이전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날 토의를 통해 외부에서 개정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는 지난 3월 2일로 끝났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박태환은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태환 측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리우 올림픽 경영 대표 선발대회를 준비하며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을 통한 올림픽 출전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규정을 바꾸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리우행이 사실상 좌절됐다.
만일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다면 먼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사회 순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표 선발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에서 개정 건의를 하더라도 이를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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