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고교 2학년까지 확대
온라인 ‘이스쿨’서 수업 결손 보충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학력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기준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스쿨’(E-School)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과 체육계열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 과목으로 구성된다. 학생선수는 ‘이스쿨’에 접속해 주당 2∼3시간, 학기당 60시간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올해 전국 체육 중·고등학교 27곳과 일반 중·고교 100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또 학력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한다. 해당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경기 대회 출전을 제한한다.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최저학력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6-04-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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