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주선발팀의 학부모 일동은 지난 3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번 전국소년체전에서 중학생 선수 6명이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실격패라는 불명예를 안고 돌아온 사태를 초래한 제주도테니스협회와 제주도체육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제주도체육회로부터 대회 현장에서 발급받은 임원 카드를 소지한 A 지도자가 경기 전 출전 선수 명단을 주최 측에 제출했으나 실격패했다”며 “이는 A 지도자가 감독이나 코치로 정식 등록되지 못해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앞서 선수단을 훈련한 A 지도자를 선수단 코치로 선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협회 총무이사는 ‘협회장 지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A 지도자를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하지만 협회장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아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 4개월을 받은 상태였다”며 “특히 협회 측에 A 지도자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아직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회는 “체육회와 협회는 감독이나 코치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A 지도자가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하면 선수단이 실격패 처리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학부모와 지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체육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스포츠공정감찰단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문책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으로, 앞으로 전국체전 참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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