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박 혐의로만 약식 기소
전창진 前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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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KT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전 감독에 대해 작년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단서는 있지만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쯤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프로농구연맹(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6-09-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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