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호 협회장 “프로축구 신인 최저연봉 사실상 최저임금도 안돼”

이근호 협회장 “프로축구 신인 최저연봉 사실상 최저임금도 안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3-01-12 12:15
수정 2023-01-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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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수 최저연봉 2400만원 7년 동안 동결
야구 3000만원, 농구 3500만원, 배구 4000만원
염기훈 부회장 “일부 선수 생활조차 않되는 돈 받아”

염기훈 서울신문 DB
염기훈
서울신문 DB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올해 신인선수 최저연봉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근호 협회장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인선수 최저연봉 인상”이라고 밝혔다. 염기훈 부회장도 “프로축구 신인선수 최저연봉 문제에 대한 고충을 많이 받았다”면서 “2016년 자유계약이 처음 도입된 시절 최저시급이 6030원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약 65% 상승했는데 최저 연봉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대략 월 200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2413만원 정도다. 협회는 “현재 신인선수들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연봉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근무 형태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가 아닌 만큼 실상은 최저연봉보다 낮은 연봉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염 부회장은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선수들이 생활조차 되지 않는 돈을 받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운동에만 전념해야 하는 프로선수가 받는 연봉 24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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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 협회 사무총장은 “연봉 양극화가 심하다고 기사화된 프로야구 최저연봉은 3000만원, 프로농구 3500만원, 프로배구 4000만원 등 프로축구와는 차이가 있다”며 “리그 질적 하락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연봉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수협은 연맹 사무국과 저연봉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자료를 모아 2023년 첫 회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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