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해외 진출 괜찮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해외 진출 괜찮나

최병규 기자
입력 2021-06-30 23:46
수정 2021-07-0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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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재영·다영 선수 등록 포기
동의 없어도 자유신분으로 외국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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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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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학폭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재영(왼쪽)·다영(오른쪽)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흥국생명이 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들은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구단과 계약이 어려워 해외진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흥국생명은 2021~22시즌 정규리그 선수등록 마감일인 30일 박춘원 구단주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재영·다영의 선수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구단주는 입장문에서 “두 선수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화해를 기대했으나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두 선수가 현재 선수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선수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 직전 흥국생명과 각각 총액 6억원과 4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한 이재영과 이다영은 1년 만에 흥국생명 유니폼을 벗게 됐다. 흥국생명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한국배구연맹(KOVO) 규약에 따라 자유신분선수가 돼 올 시즌 3라운드까지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있지만 쉽게 새 둥지를 찾는 건 어려워 보인다.

흥국생명이 이들을 포기한 것은 쌍둥이 자매의 선수 등록을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벌어졌을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흥국생명은 팀의 주축 선수인 이재영은 팀 복귀, 다영은 그리스 리그 진출로 가닥을 잡고 물밑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비난여론이 거세진데다 피해자와 법적 다툼을 벌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급격히 여론이 악화됐다. 결국 구단주가 직접 나서 ‘백기 투항’을 하면서 비난여론을 잠재우는 선택을 했다.

이들의 국내 활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해외 이적은 가능성이 있다. 해외 이적을 위해서는 두 나라 배구협회, 국제배구연맹(FIVB)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소속팀이 없는 만큼 대한민국배구협회가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면 이들의 해외진출은 가능하다.

다만 배구협회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ITC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구협회가 ITC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선수가 FIVB에 직접 이적요청을 하고 FIVB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적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배구관계자는 “둘은 자유신분선수가 된 만큼 이적동의서는 필요없게 됐다”면서 “사실상 모든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리그 상하이 유베스트와 계약한 김연경(33)은 선수 등록을 하고 임의해지 신분이 된다.
2021-07-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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