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561만원 허감독 990만원
월드컵 첫 원정 16강 진출로 우리 축구 대표팀은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들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국세청은 25일 “허정무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포상금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순위에 따라 받는 상금 등 배당금을 재원으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축구협회는 16강에 오르면 허 감독에게는 3억원, 선수들에게는 1인당 최대 1억 7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 프로선수는 사업소득, 아마추어 선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면서 “사업소득은 총액의 3.3%, 기타소득은 4.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억 7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실시되는 박지성, 박주영 선수 등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에서 포상금을 받을 때 561만원이 원천징수돼 실제 수령액은 1억 6439만원이 된다. 3억원을 받는 허 감독은 990만원이 원천징수돼 2억 9010만원을 수령한다.
이와 별도로 내년 5월에 1년간 소득(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포상금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총액에 따라 6~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된다.
대한축구협회 포상금 외에 대표팀이 소속회사에서 받는 격려금도 과세의 대상이다. 반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경우 국가에서 연금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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