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기 등 혐의 30대男에 징역 4년 선고
예비신부 일가족 속여 6억 7500만원 가로채
재력 증명 위해 잔고증명서 등 위조하기도


결혼식·신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예비신부 일가족을 상대로 결혼 준비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결혼식 하루 전 해외로 도피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B씨 일가족을 속여 6억 751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B씨 일가족에게 증명하기 위해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 증명서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예비 장모에게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밝힌 뒤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현금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외에도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빌리기도 했다. 또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씨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A씨는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봉 그래픽. 서울신문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