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7 22:24
수정 2018-02-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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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벌금 1185억도 구형

“대통령 권한 사유화해 헌정 유린”
유기징역 최고형… 朴은 불출석
변호인, 혐의 부인… 4월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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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을 달고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서울신문 DB
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을 달고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서울신문 DB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7일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운명의 선고 공판은 38일 뒤인 4월 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해졌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최고형으로, 공범인 최순실(62)씨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많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인 이날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씨가 독단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자금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책임을 최씨에게 떠넘겼다.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고 평가하지 말아 달라”면서 “부디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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