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30년 구형] “朴, 정경유착·민간기업 사유화”… 최순실보다 중형 엄벌

[박근혜 1심 30년 구형] “朴, 정경유착·민간기업 사유화”… 최순실보다 중형 엄벌

입력 2018-02-27 22:24
수정 2018-02-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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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혐의 18개… 30년 구형 배경

검찰이 27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며 헌법 가치 훼손과 정경유착, 민간기업 사유화 등을 주요 잘못으로 지적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최순실(6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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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5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 번째로 헌법 가치 훼손을 꼽으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됐다”는 점을, 세 번째 이유로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씨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유로 문화예술계의 편가르기와 재판출석 거부 등이 무책임한 자세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모두 심리했던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범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최씨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최씨에게 나눠 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전횡을 저지른 ‘수족’은 최씨이지만, 최씨가 안하무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둔 ‘몸통’은 박 전 대통령임을 재판부가 암시한 셈이다.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씨와 13개나 겹친다. 여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 참모들과 공모한 혐의들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K스포츠로 추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포스코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재단 출연은 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의 협박에 의한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강요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독단적으로 한 범행으로 박 전 대통령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 법원은 대체로 유죄 판단을 내려 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국정배제 정책 기조가 형성됐고, 그 기조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좌파 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유출한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지목됐다. 정 전 비서관에겐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 퇴진 외압을 넣은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공모 관계를 이루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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