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8배’ 협의위탁 지정
재산권 제한의 상징으로 꼽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규모 해제됐다. 또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지역이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됐다.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등 전국 13개지역 2522만㎡에 대해 해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제된 지역은 서울서초구 방배2동 일대 8만 460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대 255만 6100㎡, 김포시 걸포동 일대 179만 7800㎡, 충남 공주시 학봉리 354만 9400㎡, 공주시 반포면 추곡리·성강리·도암리·봉암리 일대 177만 800㎡ 등 13개 지역 2522만㎡이다. 또 경기와 인천의 3개 지역 267만 2000㎡가 군사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경기도 용인 처인구 역북동·유방동 일대 3만 8000㎡,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의 신당리·대산리, 강화읍의 옥림리 등 147만 8000㎡,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와 가금리 등 115만 6000㎡ 등이다.
협의위탁 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서울 은평구 일대 104만 5000㎡, 마포구 상암2지구 28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하남면, 간동면 일대 1억 4914만 300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백학면, 청산면, 군남면, 전곡읍 일대 2215만 9000㎡ 등 전국 19개 지역 2억 3006만㎡에 이른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지역이 협의위탁 구역으로 결정돼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 때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다. 서울의 용산구 용산동 일대 97만 4400㎡, 경기 평택시 서정리, 신장동 등 618만 1800㎡,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128만 7800여㎡ 등 5개 지역 889만 1000㎡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 등의 지역은 6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해 추가로 지정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울타리 내부 및 부대내 핵심시설에만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