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자동차를 리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리스사의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리스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리스사는 고객 의견과 상관없이 보험사를 지정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새 약관에는 소비자가 리스한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인도되기 전 차 가격이나 세율이 상승할 경우 리스사가 일방적으로 리스료를 인상했지만 앞으로는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 통지한 뒤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할부,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개인신용대출약관을 제정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했던 인지세를 여전사와 채무자가 절반씩 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4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대출 시 4만원, 1억원 이하 대출 시 7만원인 소비자의 인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리스사는 고객 의견과 상관없이 보험사를 지정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새 약관에는 소비자가 리스한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인도되기 전 차 가격이나 세율이 상승할 경우 리스사가 일방적으로 리스료를 인상했지만 앞으로는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 통지한 뒤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할부,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개인신용대출약관을 제정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했던 인지세를 여전사와 채무자가 절반씩 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4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대출 시 4만원, 1억원 이하 대출 시 7만원인 소비자의 인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2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