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30%대 이자 딜레마

대부업 30%대 이자 딜레마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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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서민특위)가 대부업계 최고이자율을 현재 44%에서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초까지 발의키로 함에 따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의 인하를 둘러싼 당·정·업계의 갈등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대부업계는 연내 30% 초반대 ‘저금리 보증부 서민대출’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의 고사 위기’ 앞에서 진행을 거의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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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서민특위의 이자제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폐업 우려가 퍼지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금업체(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한 일본의 경우 2006년 1만 4000개에 이르던 대금업체가 올해 7월 3050개로 줄었다.”면서 “우리 대부업계도 폐업이 줄을 잇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부업계가 30% 초반대 ‘저금리 보증부 서민대출’을 내놓겠다고 자진해서 나설 때만 해도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은 현행 44%에서 크게 떨어져도 5% 안팎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민특위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최고금리가 30%로 되어 있음에도 대부업권의 최고이자율을 44%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대부업권을 이자제한법의 예외로 인정한 것은 대부업권의 양성화를 위해서였지만 실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최고이자율이 월등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계는 조달금리를 고려할 때 30% 이자율로는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며, 이자율 인하 땐 음성사채시장으로 흘러가는 대출거절자만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계 이자율이 49%에서 44%로 줄어든 지난 7월 20일을 기준으로 대출승인율은 14.5%에서 12.6%로 줄었다. 또 9월 13일부터 15일간 전화설문을 한 결과 대부금융에서 대출을 거절 당한 138명 중 81명(58.7%)이 음성사채를 이용했다고 답변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조달금리를 내려 업계 스스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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