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社 영업정지 관련 주요 Q&A

카드 3社 영업정지 관련 주요 Q&A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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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농협·롯데카드가 3개월간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기존 회원은 큰 불편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카드를 발급하거나 새로 약정을 체결하지만 않으면 기존 한도 내에서 사용은 가능하다.

카드 3사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로 풀어본다.

--카드 3사가 영업정지된다고 하는데, 아예 3개월간 문을 닫는 건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 가운데 신규 업무 등을 3개월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은 안된다. 공공성이나 대체발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리볼빙 등 신용카드 회원에 자금융통을 위한 약정 체결도 안되고, 통신판매·여행업·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를 취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인데, 기존 회원에 어떤 영향이 있나.

▲기존 회원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 물건 구매 시 카드 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카드 재발급도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기존 약정 한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를 추가 발급하거나 이용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안된다.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안되나.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모두 정지돼서 발급받을 수 없다. 국민(농협)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신한·삼성·현대카드와, 농협은 신한·삼성·하나SK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을 제휴하고 있다.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인데, 아이즐거운카드도 발급이 안되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즐거운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목적이나 공공기관 등의 구매·경비집행 목적으로서 제휴된 카드로 단기간 내에 대체할 수 없는 카드는 발급이 가능하다.

보육·복지관련 보조금·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아이즐거운카드·전남한사랑카드·다자녀카드, 취약계층(노인·장애인·농어민등)을 지원하는 무임교통카드·국민연금증카드·내일배움카드·면세유구매카드·농촌사랑카드·하나로카드, 정부·지자체 경비집행 등 용도가 특정돼 있는 보조금카드·연구비카드·정부구매카드·골재대금결제카드·유류구매전용카드, 교육·직원후생 관련 학생증·복지카드·교육사랑카드 등이다.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서비스도 받을 수 없나.

▲원칙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카드사의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취급이 금지돼 받을 수 없다. 다만, 카드론·리볼빙 약정(사전동의 포함)이 있던 회원이 기존 약정 한도 내에서 카드론·리볼빙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던 회원이라면 기존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제한된다.

--카드사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도 없나.

▲업무정지 이후에는 구입이 안되고, 업무정지 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상품(통신판매·여행·보험)을 갖고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동종의 유사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카드사를 통한 여행상품 신규 구매나 결제는 안되지만, 트래블카드와 같이 할인기능이 있는 기존의 여행상품 제휴카드를 통한 결제는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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