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카드 발급

불법 판치는 카드 발급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8-23 23:24
수정 2016-08-24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과당경쟁

과잉 혜택 공세… 앞당겨 갱신도

30대 직장인 오모씨는 2012년 출산하면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고운맘 카드) 만기를 앞두고 최근 신한카드 설계사로부터 ‘읍소’ 전화를 받았다. 고운맘카드는 정부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카드다. 신한 측은 “만기가 지나기 전에 다른 종류인 ‘신한 올웨이즈온 카드’로 변경만 해 주면 두 달 동안 3만원씩만 결제해도 1만원을 되돌려 주고 연회비(1000원)도 면제해 주겠다”며 “두 달만 쓰고 해지해도 이득 아니냐”고 집요하게 설득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입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선물이나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다. 캐시백이든, 현금이든, 경품이든 1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두 달 3만원씩 결제에 2만원 환급”

다음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과당 경쟁을 벌이며 ‘집토끼’(기존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접대문화 위축 등으로 법인 카드 사용액이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되자 ‘엄마 카드’까지 눈독 들이며 불법 모집에 나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세상점의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액 수수료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지난달 발의됐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윤모씨는 NH농협카드의 ‘지나친 신속함’에 되레 낭패를 겪었다. 유효기한이 9월이라 시간이 넉넉한데도 NH농협 측은 지난달 옛집 주소로 새 카드를 보내왔다. 윤씨는 원래 이 카드를 없앨 계획이었다. 6월 말 NH농협카드에서 ‘유효기한(9월)이 도래해 자동 갱신 예정’이라는 짤막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간 게 패착이었다.

●유효기한 넉넉한데 새 카드 보내와

고객 편의상 자동 갱신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윤씨는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거나 구체적인 해지 방법도 알려 주지 않고 고객이 말(카드)을 바꿔 탈까봐 서둘러 카드부터 보낸 것 같아 불쾌하다”고 털어놓았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김영란법 여파 등으로 먹거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마음이 급해진 카드사들이 과잉·출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카드 측은 “연회비의 10%를 넘는 판촉 행위는 강력하게 막고 있다”면서 “(위의 사례는) 신한카드를 사칭한 모집인의 과도한 영업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8-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