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과당경쟁
과잉 혜택 공세… 앞당겨 갱신도●“두 달 3만원씩 결제에 2만원 환급”
다음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과당 경쟁을 벌이며 ‘집토끼’(기존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접대문화 위축 등으로 법인 카드 사용액이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되자 ‘엄마 카드’까지 눈독 들이며 불법 모집에 나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세상점의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액 수수료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지난달 발의됐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윤모씨는 NH농협카드의 ‘지나친 신속함’에 되레 낭패를 겪었다. 유효기한이 9월이라 시간이 넉넉한데도 NH농협 측은 지난달 옛집 주소로 새 카드를 보내왔다. 윤씨는 원래 이 카드를 없앨 계획이었다. 6월 말 NH농협카드에서 ‘유효기한(9월)이 도래해 자동 갱신 예정’이라는 짤막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간 게 패착이었다.
●유효기한 넉넉한데 새 카드 보내와
고객 편의상 자동 갱신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윤씨는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거나 구체적인 해지 방법도 알려 주지 않고 고객이 말(카드)을 바꿔 탈까봐 서둘러 카드부터 보낸 것 같아 불쾌하다”고 털어놓았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김영란법 여파 등으로 먹거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마음이 급해진 카드사들이 과잉·출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카드 측은 “연회비의 10%를 넘는 판촉 행위는 강력하게 막고 있다”면서 “(위의 사례는) 신한카드를 사칭한 모집인의 과도한 영업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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